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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2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내지 1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C(일명 ‘D부장’)는 소위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E(일명 ‘F실장’)는 C 밑에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 일명'G부장 은 위 C 밑에서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을 하다가 2016년에 위 C와 사업장을 나누어 별도로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 업무를 총괄하였다.

H 일명 'I 부장'은 2016. 12. 초순경 G으로부터 당시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일을 하던 피고인 A 일명 'A과장'를 소개받은 후 법인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 J 일명 ‘K’, 'L'등을 지시하면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M, N, O 등 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유령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J는 유령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위와 같이 설립된 법인을 관리하고, P 등 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령 법인 서류를 전달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다시 H 또는 A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을 불상자들에게 유통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J는 유령 법인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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