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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3고단925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5』- A, B, C 피고인 A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L과 M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직접 피고인 A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전달책, 피고인 C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내지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9. 21:50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8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L, M은 공모하여, 2013. 10. 9. 21:50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앙역 근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신한은행에서 유한회사 글로벌빈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계좌번호 140-010-192-553)을 매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L과 M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65만원에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N 내지 O)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안강화장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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