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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등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B은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 총책의 역할을, C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D, E, F, G, H, I, J 등은 대포통장 개설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H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H, B 등과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양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B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2017. 1. 12.경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개설 유령법인 명의 계좌 정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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