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등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21 조( 정당 방위) 제 1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피해자들 운영 가게의 CCTV CD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피해 자가 가게를 나갔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자 위 피해자가 다시 가게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들어와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승강이를 벌인 사실, 피고인이 위 승강이 중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