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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1.09.09 2010가합766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강원 양양군 E 잡종지 16,416㎡ 중, 1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1997. 1.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G, E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관광시설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영구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의회인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피고 A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대부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상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다음 그 중 영구 건축물은 일정기간 내에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원고에게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2, 6조). 2) 피고 A는 원고에게, 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시설투자사업비의 6%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대부계약 체결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산정한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4, 8조). 3)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임대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0조). 4) 피고 A가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5 원고는 피고 A가 협약사항 이행에 관한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해약하였을 경우 피고 A가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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