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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합7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부산 사상구의회의원 선거의 H선거구에 출마한 I정당 소속 후보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J통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을, 2014. 5. 초ㆍ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5,000,000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에서 C에게 A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현금 1,000,000원을, 2014. 6. 2. 위 C의 집 앞에서 C에게 현금 1,000,000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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