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
가.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1항
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충청북도의원선거 E선거구에 F정당 충청북도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단체 공동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향후 F정당 충청북도의원 후보자로 공천되고, 위 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G단체 공동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5. 09:2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B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단체 공동회장인 B에게 “오늘 G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칼국수라도 사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충북 청원군 J아파트 102동 앞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단체 공동회장인 K에게 “오늘 G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칼국수라도 사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4. 2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K에게 30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자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