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소속 D 선거구 전직 구의원으로서 2014. 3. 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4. 16. 이루어진 C당 기초선거후보자 경선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4. 9. 기부행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5:40경 서울 중랑구 E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선거구민 F을 승차하도록 한 다음 경선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4. 13. 기부행위 및 경선 관련 금품 제공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3. 15: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회관에서, 서울 중랑구 I에 거주하였던 적이 있고 D 선거구에 지인이 많으며 경선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J이 혼주인 결혼식에 참석하여 경선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