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 검사는 공소장에 '67세'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적인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테이블과 의자를 밀쳐 엎어트리고 유리컵과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유리컵과 사기그릇 8개를 깨트리고 의자 2개를 망가뜨려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