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9: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각 11,800원 상당의 너른골왕족발 2개, 시가 6,950원 상당의 훈제치킨 1팩 등 시가 합계 30,5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8. 12:15경 위 제1항 마트에 재차 방문하였다가 위 제1항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파출소에 갔다가 귀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8. 15:48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집에서 가지고 온 사기그릇을 위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사기그릇 3개를 위 출입문 안으로 던져 약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피해내역 촬영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나. 절도: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