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다시 한 번 담뱃불로 오토바이 안장에 구멍 내면 때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과 블루투스 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근막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장, 상해진단서, 헬멧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