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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9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07:00경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벽지, 가방 1개, 시가불상의 의류 100점에 간장, 캡사이신 소스, 식용유 등을 뿌리고, 일부 의류는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해 놓았냐, 그래도 그렇지 집을 이렇게 만드냐”라는 등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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