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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3 2020고단16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0:3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 와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위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 조서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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