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6: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서 피우게 예전에 빌려준 5,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고 하자 화가 나 “언제 돈을 갚았냐.”라고 따지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된 사기그릇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