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제대로 그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신청 현황 부분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 대구 중구 포정동 40 메리츠화재빌딩 3층에 있는 미래애셋생명사무실에서 대부업체에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미래애셋생명에 대출신청하였다.
그 대출은 당시 C에 근무하며 연 3,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던 피고인의 신용에 기초한 신용대출로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자금차입이 없어야 실행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신청 당시 신용등급이 4등급이며 다른 대출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어 그 대출최대 한도가 2,000만 원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건 이외에 추가 대출 신청 여부를 확인받게 되자 ‘미래애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차후에 미래애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前 5 영업일부터 실행 後 15 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 규정 이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 중 ‘다른 금융기관 대출현황’란에 ‘해당 없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