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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오후경 수원시 C빌딩 10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회사와 연계된 대출모집회사 ‘엠플러스엠’ 소속의 방문판매 영업사원 E에게 대출금 2,000만 원, 대출기한 3년, 이율 연 8.4%, 이자지급일 매월 25일, 원금은 1년 도래 시 20%, 2년 도래 시 20%, 3년 도래 시 6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직장인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고소인의 상환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상환 이행 확약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국민은행에 3,000만 원, SC제일은행에 3,06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해 놓아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월수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 회사가 전산을 통해 확인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위 대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7,3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적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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