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대구 중구 포 정동 40 메리 츠 화재 빌딩 3 층에 있는 미래에 셋생명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에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미래 애 셋생명에 대출신청하였다.

그 대출은 당시 C에 근무하며 연 3,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던 피고인의 신용에 기초한 신용대출로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자금 차입이 없어야 실행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신청 당시 신용등급이 4 등급이며 다른 대출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어 그 대출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 건 이외에 추가 대출 신청 여부를 확인 받게 되자 ‘ 미래 애 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 차 후에 미래 애 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前 5 영업 일부터 실행 後 15 영업 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 규정 이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 중 ‘ 다른 금융기관 대출 현황’ 란에 ‘ 해당 없음 ’으로 자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출 신청 당일인 2013. 7. 3. 하양 농협에서 1,800만 원을, 대출 신청 다음 날인 2013. 7. 4. 대한 생명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인 2013. 7. 4.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에서 2,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미 대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 자로부터의 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을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4. 대출 최고한 도인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