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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천시 의림동 49-1 KT제천지사 4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한 1년, 이율 연 7.1%, 이자지급일 매월 5일, 원금은 1년 도래시 20%, 2년 도래시 20%, 3년 도래시 6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직장인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로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피해 회사의 상환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상환 이행 확약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X’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2,850만 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은행에 3,400만 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2,8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해 놓아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월 수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 회사가 전산을 통해 확인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위 대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약 6,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적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신용대출신청서(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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