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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본사 1층 커피숍에서 대출모집업체 미래플래너스를 통하여 펀드 투자손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 미래애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대출은 당시 KGC 인삼공사에 근무하며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던 피고인의 신용에 기초한 신용대출로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자금차입이 없어야 실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건 이외 추가 대출 신청 여부를 확인받게 되자 ‘미래애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차후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前 5영업일부터 실행後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 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 없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 중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란에 ‘해당 없음’으로 자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 전날인 2013. 6. 27.경 하나은행에서 6,930만 원, 한화생명보험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신청을 한 후 3일 뒤인 2013. 7. 1.경 현대캐피탈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 그 일시에 2,3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로부터의 대출 이외 다른 대출을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연이율 8.3%, 만기 1년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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