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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고인의 여동생 C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한 한도까지 금전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꺼번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모집 수탁법인 엠플러스엠 직원 D에게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을 하면서,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차후에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전 5영업일부터 실행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의 다른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3.경 이미 한국스탠다드차타드로부터 16,900,000만원의 신용대출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174,000원의 신용대출을, 씨티그룹캐피탈로부터 13,915,000원의 신용대출을 각각 받은 상황이었고, 위 확약서의 내용에 따른 타 금융기관 중복 대출 실행시 대출금 즉시 상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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