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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6구합70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 303호에 있는 ‘C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는 2012. 11. 19.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이 사건 치과의원의 진료내역에 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9. 1. ~ 2012. 3. 31. 및 2012. 5. 1. ~ 2012. 8. 31.)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처분사유】

1. 내원일수 증일 및 처치료 허위청구(거짓청구금액 : 1,037,970원)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즉일충전처치, 복합레진충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내원한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보통처치,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거짓청구금액 : 7,327,392원) 비급여대상 진료인 임플란트, 틀니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한 후 환자로부터 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파노라마촬영, 치은절제술, 교합조정술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진료급여비용 총 액 총 거짓청구금액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면허자격 정지기간 204,405,580원 8,365,360원 원래 합계액은 8,365,362원이나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2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 1,037,970원 7,327,392원) 232,371원 4.1% 5개월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의료법」제66조 제1항 제7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가.

38), [부표]에 따라 5개월(2016. 7. 1. ~ 2016. 11. 30.)간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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