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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07 2018구합8474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84,162,764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장애인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484,89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53,493원 - 일부 환자에게 실제 심층열치료(사-102, MM020)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제3처분사유’라 하고, 위 처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 합계액과의 차액은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3. 12. ~ 2016. 12.,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총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 개월 수)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 총 요양급여 비용) 업무정지기간 1,297,254,760 84,696,910 2,352,691 6.52 66 (단위: 원, %, 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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