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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8 2020구합5768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경부터 2018. 3. 경까지 서울 중구 B 건물, 2 층에서 C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2015.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및 2017. 6. 경부터 2017. 8. 경까지, 이하 ‘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료법 제 66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라 7개월 (2020. 3. 10.부터 2020. 10. 9.까지) 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처분 제목: 치과 의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처분내용: 자격정지 7개월 (2020. 3. 10. ~ 2020. 10. 9.) 사법처리 결과: 벌금 300만 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고단570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원고는 2015. 4. 3.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일부 환자의 경우 내원일 거짓청구, 미 실시 처치료 거짓청구, 비급여진료 후 요양 급여 이중 청구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 구함 처분관련 법적 근거: 의료법 제 66조 제 1 항 제 7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18. 8. 17. 보건복지 부령 제 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1. 공통기준

가. 3) 나) 및

2. 개별기준

가. 38)

가. 거짓청구금액: 17,043,868원

나. 거짓청구금액의 세부 산출 내역 내원 일수 거짓청구( 이하 ‘ 제 1 처분 사유’ 라 한다): 일부 수진 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진료 급여비용으로 청구 처치료 등 거짓청구( 이하 ‘ 제 2 처분 사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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