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및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44,980,972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1,192,204원) 처치료 등 거짓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15,087,363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러버댐 러버댐 시술이란,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에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장착[1악당](U0140) 및 치근단 1매(G9101) 촬영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처치료 및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0.~2015. 9.,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649,468,230원 61,214,320원 1,700,397원 9.42% 75일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위 다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60,023,2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수진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