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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6가합5114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구미시 신시로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B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출산한 사람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분만 경과 1) 원고 B는 2012.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이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2) 원고 B는 임신 40주째인 2013. 3.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 대한 내진 시행 결과 자궁경부개대 1∼2cm, 자궁경부소실도 70%임을 확인하였고, 태아 심음이 불안정하여 니트라진 검사 니트라진 종이에 양수를 묻혀 색깔 변화를 보고 양수가 새는 것인지 진단하는 검사 방법 를 시행하여 조기양막파수로 진단하고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 조치하였다.

3) 원고 B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3. 14. 13:00경 태아심장박동수가 130회~140회/분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 B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원고 B와 원고 C에게 자연분만을 시도하자고 한 후 18:30경 무통 분만을 위하여 경막외 카테터를 삽관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D일자 04:00경 원고 B에 대한 내진 시행 결과 자궁경부개대 2.5cm, 자궁경부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 자궁수축이 불규칙하면서 약한 상태로 분만 진행이 없어, 유도분만을 위해 프로페스 질정을 삽입하였고, 11:30경 프로페스를 제거하였다.

12:15경 원고 B에게 삽관된 경막외 카테터를 이용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고, 산소마스크로 분당 8리터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5 같은 날 14:05경 원고 B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1∼ 2인 분만2기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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