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119601 손해배상 ( 의 )
원고
1. 김00
2. 박00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김00, 박OO, 성00, 이00
피고
1. 정00
2. 이00
3. 이 xx
피고들 주소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김00, 이00
변론종결
2015. 4. 28 .
판결선고
2015. 5. 26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00에게 4, 000만 원, 원고 박OO에게 2, 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3. 부터 2015. 5. 2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00에게 5, 000만 원, 원고 박OO에게 3, 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김00는 임신 6주경인 2012. 10. 22. 피고 정00이 운영하는 * * * 산부인과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고 한다 ) 를 내원하여, 피고 이xx으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
나. 원고 김OO는 임신 39주 3일 무렵인 2013. 6. 1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자궁문이 2FB - soft 상태로 자궁문이 열려 있어, 같은 날 11 : 10경 태아 모니터링 검사 ( 태동검사 ) 를 시행받았으며, 피고 이xx의 지시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다. 같은 날 15 : 00경 양수가 파열되어, 피고 이xx은 15 : 5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 원고 김00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18 : 00경 원고 김00를 내진하였는데 , 당시 자궁문이 6cm 열린 상태에서, 피고 이xx은 30분 후에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퇴근하였다 .
라. 같은 날 18 : 30경 자궁문은 6 - 7㎝ 열리고, 태아 심박동수는 127회인 상태에서 피고 병원 간호사는 0. 5 % 의 부피바카인과 생리식염수를 섞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였 마.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이후 19 : 00경까지 산모인 원고 김00에게 수액 공급 및 혈압을 체크하거나, 태아 심박동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였다 .
바. 그러던 중, 19 : 00경 자궁문이 7㎝ 정도 열린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분당50 - 58회로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소견이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5 % 의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 및 산소 70를 공급하고, 체위 변경을 한 후, 태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나, 19 : 05경에도 태아 심박동 수가 분당 68 - 70회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는 당직 의사인 피고 이00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
사. 피고 이00은 19 : 15경 초음파를 체크한 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수 술을 결정하였고,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50회 이하인 상태에서 마취가 시행되었는데 , 19 : 40경 태아는 3, 015kg의 남아로 사산된 상태로 분만되었다 .
아. 원고 박OO은 원고 김00의 배우자이다 .
자. 관련 의학지식 ( 1 ) 일반적으로 무통주사, 즉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부작용으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태반혈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막외 마취 시술 전에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며, 시술 후에 혈압을 자주 체크하여야 한다 . ( 2 ) 산모의 저혈압으로 인하여 경막외 마취 후 처음 30분 사이 태아 심박동 수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경막외 마취가 시작된 후에는 태아 심박동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 3 )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경우, 수액 공급은 필요에 따라 500cc 정도 시행하고 , 마취약 투여 후 산모의 활력징후 ( 혈압 ) 는 5 - 10분 간격으로 2 - 3회 측정하여 정상이면 측정 간격을 1시간, 이후 2시간으로 늘리고 저혈압이 있을 경우 계속 5 - 10분 간격으로 측정하며,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은 연속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 ( 4 ) 태아 서맥이 관찰되는 경우, 전자태아감시장치 부착 후 산소 공급, 수액 공급 , 체위 변경 등으로 태아 심박수가 정상 ( 120회 이상 ) 으로 회복된다면 좀 더 기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주사 약물 주입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 또 태아곤란증이 확인된 때로부터 40분이나 경과한 19 : 40경에 이르러서야 제왕절개수 술을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태아가 사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이xx, 이00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정00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1차 무통주사 시술 전, 후로 이미 산모의 저혈압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
를 하였고,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저혈압 발생가능서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고 김00는 고위험군 산모가 아니어서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18 : 30경 심박동을 측정하고, 19 : 00경 측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9 : 00경 태아 심박동 저하를 발견한 후, 19 : 15경 바로 태아곤란증을 진단한 다음, 19 : 35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으므로,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
3. 판단
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 김OO가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원고 김00 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차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되기 이전까지도 태아 심박동에 이상이 없었던 점, ② 무통주사의 경우에는, 저혈압의 부작용이 발생할 있어, 충분한 수액 공급 및 혈압 체크를 하고, 태아 심박동수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13. 18 : 30경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기 전, 후로 충분한 수액 공급 및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았고, 약물 주입 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의 상태를 관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태아는 2차 무통주사 약물이 주입된 때로부터 30분 만에 심한 서맥 증상이 관찰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수가 체크되지 않아 태아의 서맥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태아는 19 : 00경 이미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00은 다른 산모의 분만을 마친 후, 19 : 40경에 이르러서야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하였는데, 이 사건 태아는 태아곤란증으로 결국 사산에 이르게 된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차 무통주사가 태아곤란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태아의 사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이 사건 태아가 응급 분만이 필요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태아 사망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태아의 사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태아의 사산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이xx, 이00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정00은 피고 이xx, 이00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를 원고 김00는 4, 000만 원, 원고 박OO은 2, 000만 원으로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김00에게 4, 000만 원, 원고 박OO에게 2, 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13.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6.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