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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214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망 I을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자 망 I의 아버지이다. 2) 피고 C, 피고 D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고 C는 위 일시경 피고 병원에 당직 근무하면서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 D는 원고 A의 주치의로서 산전진찰을 담당하였다.

피고 E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다.

나. 분만 전 상황 원고 A은 만 33세의 초산모로서 2014. 3.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확인한 후 피고 D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

A은 2014. 7. 19. 피고 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임신중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 출산 전까지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다. 분만 경과 1) 원고 A은 2014. 11. 4. 23:45경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F 00:00경 내진을 통해 원고 A의 활력징후(혈압 134/95mmHg, 맥박 80회/분, 체온36.5도), 혈당수치(102mg /㎗), 태아심박동수(134회/분)를 확인하였다. 같은 날 00:10경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었고, 피고 C가 인공양막파수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경미한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다. 2) 같은 날 00:50경 자궁경부가 6~7cm 개대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다.

경미한 태아 스트레스 징후가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액을 최고속도로 주입하고, 원고 A로 하여금 좌측위를 취하게 하고, 비강을 통해 산소(3L/분)를 공급하였다.

3 같은 날 02:00경 자궁 경부가 8cm 개대되었고, 같은 날 03:50경 자궁 경부가 10cm 개대되고 태아의 머리 하강도가 '0 ~ 1'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05:30경 태아의 머리 하강도가 ' 2 ~ 3'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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