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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2 2017가단620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2.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3. 4. 접수 제762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 가등기는 1999. 2.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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