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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362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2.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가 2002. 10.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 예약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2. 10. 18. 접수 제45127호로 피고 앞으로 원고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로써 보전된 지분이전청구권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갖는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와 피고가 2002. 10.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예약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피고는 공유지분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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