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정5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E, F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가명: G)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E, F에게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주류인 캔맥주 5개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씨디(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