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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정8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86] 피고인은 2014. 6. 23.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정930]

1.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4. 4. 29. 20: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F 등 2명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 등 2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신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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