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6] 피고인은 2014. 2. 12. 21:37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E에게 시간당 25,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인 F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F에게 캔맥주 2개 등 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739]
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2. 5. 20:23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G에게 캔맥주 3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4. 2. 5. 20: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의 부탁을 받고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H’)을 불러 G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