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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정3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6] 피고인은 2014. 2. 12. 21:37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E에게 시간당 25,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인 F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F에게 캔맥주 2개 등 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739]

1.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2. 5. 20:23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G에게 캔맥주 3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4. 2. 5. 20: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의 부탁을 받고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가명 ‘H’)을 불러 G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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