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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3고단15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3. 7. 11. 22:13경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F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에게 카스 병맥주 4병과 컵맥주 2잔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고, E에게 제공된 주류는 F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비치해둔 병맥주 등 주류를 E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병맥주 등을 가지고 와서 E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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