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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정10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3:4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총 54,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8개를 판매제공하고, E, F, G, H으로 하여금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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