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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정1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어 시간당 27,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이용 계산서, 노래연습장 적발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내용에 대하여,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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