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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3759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계약의 체결 (1) 명진산업 주식회사(이하 ‘명진산업’이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B 외 2 필지 지상 C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건축사업(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대여자들로서 1순위 우선수익자는 수원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급액 65억 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급액 65억 원), 공동3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89억 8,000만 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56억 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04억 원)이다

(공동3순위 우선수익자인 위 각 은행들은 2014. 10.경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은행들을 구분하지 않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명진산업, 을은 피고, 병은 1, 2순위 우선수익자, 정은 3순위 우선수익자를 가리킨다). 제6조(할인분양 및 임대차계약 등) ① 갑과 병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별지 1의 해당 호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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