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7. 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A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4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5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7 기재 부동산을, 피고 H는 별지 8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2. 피고 A, C, D, E, G, H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이던 I으로부터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넘겨주었으므로, ‘그 이후’에 위탁자인 I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H는 2014. 6. 20.경 I으로부터 별지 8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H가 2014. 6. 20.경 I으로부터 별지 8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