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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12 2014가합2107
부동산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엘림레져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7. 5.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기간을 2007. 5. 28.부터 2013. 5. 28.까지로, 위탁자 겸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수탁자를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이 신탁계약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현황은 별첨5와 같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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