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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구합2021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인 ‘C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구미시와 합동으로 2016. 10. 31.부터 2016. 11. 3.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4. 8.부터 2016. 8.까지 총 25개월)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D이 2015. 1.부터 2015. 3.까지 3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1일 2.5시간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에 해당하지 못함에도 인력 추가배치 가산 및 필요인력 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201,9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9,201,9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설은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은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리적 해석상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자가 7명이 될 때 비로소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하게 되고, 이용자가 14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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