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4.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남 함평군 Q에서 ‘B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순번 위반행위 세부내용 부당청구금액 처분내용 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C 2012. 11.부터 2013. 1.까지 1일 최대 3.5시간만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병설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함 40,946,890원 지정취소 (재지정 금지 4개월) 원고 2012. 11.부터 2013. 4.까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지원 등의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D 2012. 11. 5. 입사 당시부터 조리업무를 전담함 E 2013. 1.부터 2013.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 2 입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수급자 F은 2013. 2. 5.부터 같은 달 7일까지, G는 2013. 4.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각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않음 88,530원 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설비기준(침실)에 따라 개별 침실당 입소자 1인당 점유면적(6.6㎡)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면적이 22.1㎡인 3인실 방을 4인실로 사용함 경고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2013. 6. 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처분 및 경고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