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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1. 선고 2013구합25634 판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25 (2013.08.28)

제목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요지

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3구합25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게 한 2007년분 00,000,000원, 2008년분 000,000,000원 2009년분 00,000,000원, 2010년분 00,000,000원, 2011년분 0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1. CC시 DD서구 EE동 000-0에 있는 FF프라자 4층(이하 'EE동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D필진단방사선과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02. 8. 20. CC시 DD서구 GG동 0000-0에 있는 HH 3층(이하 'GG동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다시 DD필진단방사선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12. 6. 18. 폐업하였다.

나. II국세청장은 2012년 9월경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상 및 비보험 의료 수입금액 과소계상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계상한 MRI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2013. 2. 4. 원고에게 2007년분 00,000,000원, 2008년분 000,000,000원, 2009년분 00,000,000원, 2010년분 00,000,000원, 2011년분 0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8.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 12월경 GG동 사업장에 JJJ사의 MRI 장비 1대(장비고유번호 : 1530121, 이하 'JJJ사 제1MRI 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2003. 3. 18.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5년 8월경 GG동 사업장에 KKK사 M-0.2T Magnetom Concerto MRI(고유번호 : 1101003, 이하 'KKK사 MRI 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2005. 8. 17.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이를 사용하였다.

3) 원고는 KKK사 MRI 장비를 설치・사용하게 되면서 2005. 8. 20. JJJ사 제 1MRI 장비를 LL메디텍에 양도하였고, LL메디텍(MMM)은 2010년 초경 이를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EE동 사업장에 있던 MRI 장비를 GG동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설치 비용으로 0억원 (위 표에 MRI② 장비의 취득가액)을 지출하였고, 2004년 8월경 JJJ사 1-1.5T S MRI 장비(위 표에 MRI③ 장비로 기재, 이하 'JJJ사 제2 MRI 장비'라 한다)가 실제 GG동 사업장에 설치된 이래 2005년 8월경 KKK사 MRI 장비가 설치된 후에도 KKK사 MRI 장비와 함께 2012년 1월경까지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부인한 MRI② 장비 및 JJJ사 제2MRI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MRI② 장비 부분에 대하여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NNN(상호: OO메디텍) 사이에, 품목을 'MRI 이동설치 외'로 하여 0억 원의 2002. 12. 5.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의원의 영상의학과 실장이었던 증인 PPP은 2002년 8월경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EE동 사업장에서 QQ사 MRI 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위 장비를 GG동 사업장으로 옮기지는 않았고, GG동 사업장에는 2002년 12월경 OO메디텍으로부터 JJJ사 MRI 장비를 중고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0억 원이 EE동 사업장에 있던 MRI 장비를 GG동 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한 비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NNN이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도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을 당해년도에 신고 누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아울러, MRI② 장비가 JJJ사 제1MRI 장비와 동일한 장비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JJJ사 제1MRI 장비를 2005년 8월경에 LL메디텍에 양도하여 더 이상 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비를 양도한 이후인 2007년도에 위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MRI③ 장비에 대하여

(1)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RRR(상호 : SS메디칼) 사이에, JJJ사 제2MRI 장비에 관하여 2004. 8. 19.자로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짜로 MRI 장비에 관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나) 원고는 2004. 8. 20. TT카드 주식회사(이하 'TT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JJJ사 제2MRI 장비를 리스(시설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9. 20. 주식회사 UU은행(이하 'UU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0억 원의 기업시설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VVVV기금이 00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UU은행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JJJ사 제2MRI 장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 UU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담보목적물을 KKK사 MRI 장비로 변경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JJJ사 제2MRI 장비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의원에 설치한 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MRI 장비의 특성상 고액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상당한 정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므로, 동일한 사업장에 2대 이상의 장비를 두고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JJJ사 제2MRI 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KKK사 MRI 장비를 다시 매입하여 설치한 것이라면, KKK사 MRI 장비를 주로 사용하면서 단지 백업 역할만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고액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SS메디칼이 2004년 제2기 JJJ사 제2MRI 장비의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해당 매입을 신고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2005. 10. 6. 이후 JJJ사의 MRI 장비에 대하여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JJJ사 제2MRI 장비가 잦은 고장 등이 발생하여 설치 후 1년 정도만에 다른 장비를 구입하여야 할 정도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장비의 구입가격, 사용 기간 등에 비추어 매입처인 SS메디칼에 대하여 계약 하자 관련 이의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원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SS메디칼의 RRR은 2014. 12. 10. JJJ사 제2MRI 장비에 관하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리스 금융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세무 신고는 하지 않고 금융사 제출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받고 발행・교부한 것이고, 리스계약에 따라 TT카드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다시 원고측 담당자에게 돌려주었고, 원고로부터 나머지 장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II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MRI③ 장비와 관련하여 KKK사 MRI 장비를 도입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MRI 장비 1대를 2005년 8월경 LL메디텍에 양도하여 보관하였다가 2010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소송에 이르러서는 폐기된 장비가 JJJ사 제1MRI 장비라고 주장하였다가 JJJ사 제2MRI 장비도 해체되었다며 해체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⑤ II국세청장이 DD서구보건소장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의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내역을 조회한 결과, MRI 장비로는 KKK사MRI 장비만이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다. 부외 채무에 대한 부외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12. OO메디텍으로부터 JJJ사 제1MRI 장비를 매입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인 WWW으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WWW은 위 차입금을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인데, 원고는 WWW의 XX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매월 대신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4. 8. 19. JJJ사 제2MRI 장비를 매입하면서 2004. 9. 20. UU은행으로부터 차입한 0억 원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대출이자를 매월 납부하였다. 위 각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연도별지출 이자 비용의 합계액은 별지2 원고 주장 이자비용표 '차액'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WWW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원고가 WWW으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차입하여 WWW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JJJ사 제1MRI 장비의 설치시기는 2002년 12월경인데, 차용금 증서 작성일자는 0000. 00. 00.이고 같은 날 실제로 XX은행으로부터 WWW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등 위 각 시기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차입금이 사용되었음에도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누락하였음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입금이 JJJ사 제1MRI 장비 매입대금 등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UU은행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SS메디칼로부터 JJJ사 제2MRI 장비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의원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UU은행으로부터 차입한 0억 원이 JJJ사 제2MRI 장비 매입대금으로서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

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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