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16870
정산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52,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장비 판매, 기술용역 및 연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인 중국 업체에 ‘Nikon NSR-204B’의 중고 반도체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에 관한 리퍼비싱(refurbishing)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및 설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계약일: 2015. 3. 18. 공급일: 계약일로부터 2.5개월 이내 목적물 단가 수량 소계

1. 이 사건 장비 리퍼비싱, 설치, 품질보증(3개월) 650,000달러 1 650,000달러

2. 레이저 리퍼비싱 75,000달러 1 75,000달러

3. 운반 및 목재포장 총 합계(부가가치세 별도) 725,000달러 가격조건: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지급받고, 이 사건 장비를 중국 업체의 사업장에 도달시키는 때에 총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장비를 그 사업장에 설치하는 때에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보증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장비의 운반 후 설치 업무의 미완료 1) 원고는 2015. 8. 18. 이 사건 장비를 중국으로 운반하여, 그 무렵 위 장비가 중국 업체의 사업장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정비한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