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별지 [표1] 순번 1, 5 내지 26 기재 장비와 [표2 ...
이유
기초 사실(본소반소 공통)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8. 피고에게 별지 [표1] 기재 장비 및 [표2] 기재 비품(이하 장비와 비품을 합하여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장비를 모두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본건 장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총 장비의 공급가액은 431,299,000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위 장비를 인수받은 날부터 임대료를 대신하여 매달 말일자로 장비에 사용되는 시약에 대해 현금결제한다.
제2조 기간 ①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갑에게 장비를 인수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을의 사정에 의하여 장비의 공급금액을 조기 결제하고 장비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장비의 소유권은 을이 갑에게 장비 대금의 100%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5조 임대료 ① 매월 임대료를 대신하여 을은 갑에게 장비를 모두 인수받은 날로부터 장비에 사용되는 시약을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매월 말일 현금결제한다.
② 을이 시약값의 현금결재를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에는 갑은 사전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 을은 1주일 내에 장비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선관의무 ① 을은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장비의 통상의 관리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고의, 과실로 본건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