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6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8. 5.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7.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장비명 타워크레인, 모델 및 형식 SN630, 등록번호 C, 붐(BOOM, '지브JIB'라고도 한다) 길이 60m, 규격 32톤인 러핑형(Luffing Type)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차임 월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7.부터 2016. 5.(현장종료 시)까지로 정하여 D 공사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장비 임대표 지불조건
2. 최초 임대료 산정 기준일은 현장에 장비가 투입되어 국가공인단체의 정기검사를 합격 한 날로부터 한다.
3. 임대료는 월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로 나눈 사용일수로 한다.
제5조 안전 관리
1. 장비가동 중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사고 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종원의 안전교육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장비의 사용, 보관유지
1. “을”은 장비를 사용,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비를 항상 정상의 운전상태 또는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관 하여야 한다.
4. “을”은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득하지 않고 장비를 양 도, 개조하지 못하며, 또한 “을”은 장비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 표지를 제거, 훼손하 여서는 안된다.
7.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로 인한 장비 본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