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33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 길 9에 있는 인천지방 경찰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3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30에 있는 도로를 시청 앞 삼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64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0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