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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7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5:08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백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정문 앞 도로를 시청 입구 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커브 지점에서 핸들을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으로 하여금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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