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구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2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성말로에 있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인천지방검찰청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K5 택시가 돌면서 피해자 C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