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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06.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로서 얼굴에 홍조가 띠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3. 1. 26. 06:08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인천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인천 CGV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시 정지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를 진행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6. 0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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