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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5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로 367에 있는 ‘만수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G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4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67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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