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사거리를 수협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택시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